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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3838
투자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2.부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5.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D 외 8필지에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건축 착공 후 5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건축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익배당금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투자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협약서의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5. 당일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원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 후 2012. 7. 15.경 원고와 피고 C은,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C, 차용금액 5,000만 원, 위 타운하우스 투자협약에 따른 수익금은 1/2로 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와 “원고는 피고 C의 5,000만 원의 자금을 원고 명의로 투자케 하고 투자에 따른 총 이익금 7,500만 원 중 50%인 3,75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함. 이익금이 적을 경우에도 50%로 한다. 이익금의 배분기간은 원고와 피고 C이 상의하에 협조 후 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에 따른 이익배분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이 사건 투자협약서 작성 당시인 2012. 7. 5.자로 소급하여 각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유한회사 제이유씨엔씨와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착공을 하였으나, 이후 해당 토지 소유권자와의 분쟁, 투자자들 간의 이견 등을 원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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