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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2158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3,765,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5.부터 2015. 11. 12.까지는 월 0.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원 대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2003. 12. 18.부터 2005. 7. 1.까지 합계 5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표]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 변제기 비고 1 2003. 12. 18. 7,000만 원 2005. 12. 18. 이자는 이익금의 5대5로 분할하기로

함. 2 2005. 3. 11. 3,000만 원 2006. 2. 4. 이자는 약국 투자에 대한 이익금 분배로 지급하기로

함. 3 2005. 3. 12. 3,000만 원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받음. 4 2005. 3. 18. 3억 원 2005. 9. 18. 2005. 3. 18.부터 2005. 4. 18.까지 월 12%, 2005. 4. 19.부터 2005. 5. 18.까지 월 11%, 2005. 5. 19.부터 2005. 9. 18.까지 월 10%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18일에 지급하기로

함. 5 2005. 7. 1. 1억 5,000만원 2005. 9. 30. 이자는 월 1%씩 지급하기로

함. 합계 5억 8,000만 원

나. 원고와 피고 B의 채무약정서 작성 원고와 피고 B은 2005. 7. 20.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하는 내용의 채무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1) 채무원금: 5억 7,000만 원 2) 채무금 변제일자: 2006. 7. 31. - 기한 내 분할 상환 가능하며 상환금액만큼 원리금 감액 정산하며, 협의에 의해 변제기일 조정 가능함. 3) 채무금 변제장소: 원고의 주소지로 한다. 4) 이자: 약정일로부터 월 0.5%로 한다.

5) 담보방법 (1) 근저당권 설정 -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성남시 E아파트 3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보증인: F(당시 피고 B의 남편이었다

다. 배당금 수령과 정산 합의 원고는 2006. 11. 24.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383,194,954원을 배당받았고, 원고와 피고 B은 2006. 12. 12. 아래와 같이 정산하는 내용의 채무금 확인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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