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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4195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70만 원 및 이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16.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의 투자 약정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약정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정 비율의 이익금 내지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투자원리금 잔액 1억3,120만 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500만 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익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4. 17.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들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빵집을 운영하고, 피고들은 이때부터 영업 종료일까지 영업 이익과 상관 없이 원고에게 투자금의 2%를 매월 10일경 후불로 지급하되, 다만 2008. 4. 3.부터 2009. 4. 3.까지 1년간은 매월 지급액을 350만 원으로 하고, 피고들이 위 점포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는 투자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피고들이 위 약정을 불이행시 원고는 위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체이율은 월 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위 빵집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위 원금의 반환조로 2011. 12. 7. 금 3,000만 원, 2012. 3. 3. 금 1,000만 원, 2012. 9. 20.과 21. 각 금 5,000만 원, 2012. 12. 10. 금 1,500만 원, 2013. 4. 1. 금 3,000만 원, 2014. 9. 2. 금 4,000만 원, 2015. 2. 13. 금 2,000만 원 합계 2억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원금 중 잔액은 500만 원(= 2억 5,000만 원 - 2억 4,500만 원)이다. 4) 또한 피고들의 원금의 각 일부 변제를 반영한 위 투자일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피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이익금은 총 2억 8,020만 원이 되는데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피고들이 지급할 이익금은 월 350만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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