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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0240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금원의 이동 1) 1억 4,500만 원: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12. 12. 2,500만 원, 같은 달 17. 4,000만 원, 같은 달 26. 8,0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5,000만 원: 피고 C(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PF금융관리부 차장이던 피고 B는 2009. 3. 2.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원고의 피고 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58,574,462원을 인출한 후 그 중 5,0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고 8,574,462원만을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차용증서의 작성 피고 B는

가. 1)항 기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2010. 9.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금액: 1억 8,500만 원 차용일자: 2009. 3. 3. 만기일자: 2012. 1. 31. 1) 차용금 1억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0. 9. 2.까지 일시로 변제하기로 한다.

2)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2011. 1.부터 매월 1,000만 원씩 말일에 채권자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한다(계좌는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상기 조건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의 전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채무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단, 2011. 5. 31.까지 채무자가 총 차입금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을 변제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잔여 대여금 8,500만 원을 면제한다.

다. 금원의 변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 9. 1. 및 같은 달

2.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11. 2. 1. 1,000만 원, 2011. 3. 24. 및 같은 해

4. 2. 합계 800만 원, 2011. 4. 30. 1,000만 원, 2011. 5. 24. 1,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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