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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14 2015나133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 A, B의 항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5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대지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위 부동산의 임대료를 취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피고가 1991. 8. 25.부터 2005. 4.경까지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중 원고들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각 금액은 115,052,247원이고, 피고가 2005. 5.경부터 2009. 1.경까지 취득한 이 사건 대지의 임대료 중 원고들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각 금액은 7,166,666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각 122,218,913원(= 115,052,247원 7,166,66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에서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데 지출한 비용(각 원고별로 76,088,501원)과 ②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상환채권 중 일부 금액[각 원고별로 3,328,013원(= 망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각 1,542,363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K 외 7인에게 부과된 제세공과금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각 49,474원 상속재산인 창원시 성산구 O 주택에 관한 유지, 보수비용 상당의 비용상환청구권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각 1,736,176원) 을 공제 및 상계하는 것을 인정하므로, 피고는 공제 및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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