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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9 2019가단563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E은 원주시 F 일원에 전원주택지로 조성할 계획인 토지(이하 ‘G 부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었는데, 원고들과는 달리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E과 원고들은 G 부지를 지분비율에 따라 양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G 부지의 토목설계 및 준공검사신청대행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과의 합의에 따른 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도 위 용역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G 부지의 분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토지와 E의 토지의 경계를 잘못 설정하여 원고들의 토지는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된 면적보다 641㎡가 부족하고, E의 토지는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된 면적보다 641㎡가 초과되도록 G 부지를 분할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1. 1.경 위 용역업무상의 잘못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피고는 G 부지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과정 상의 과실(개발에 미 참여한 토지 소유자 E 지분(846평)에 원고들의 지분 194평(구적도 19번)까지 포함하여 분할한 과실)로 원고들과 합의한 설계용역계약대로 부지를 분할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손해액이 130,000,000원(공사 및 분양지연 손해액 30,000,000원, 당초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80,000,000원, 공사 및 분양지연으로 금융기관 추가 이자비용 10,000,000원, 손해배상 관련 법무비용 10,000,000원)인 점을 인정합니다.

2. 피고가 제1조와 같이 원고들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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