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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1268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9,718,809원, 원고 B에게 315,277,151원, 원고 C에게 290,327,889원, 원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 소속 전문의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퇴직한 이들로,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별지 목록 ‘재직기간’란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2. 7. 18.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2,604,841원, 원고 B에게 12,091,754원, 원고 C에게 13,028,243원, 원고 D에게 10,637,067원, 원고 G에게 12,926,2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목록 ‘평균임금’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퇴직일 무렵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별지 목록 ‘실수령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원고들의 정당한 퇴직금 산정 액수에 현저히 미달하는바, 피고는 미지급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년 원고들과 사이에 2002. 12.경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의 퇴직금은 위 기간 이후의 근로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2003. 1.경 이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들과의 유효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이미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분할지급하였는바, 그 금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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