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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나85466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646,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I(이하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늦어도 2013. 7.부터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2014. 3. 6.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그 상속인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 사망 후 망인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J 대 294㎡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의 법정상속분인 1/8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511,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8259, 대법원 2016다200569). 다.

피고는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시기인 2013. 7.부터 2014. 3. 6.까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용도로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53,848,200원의 현금을 출금하고,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용도에 사용한 합계 12,032,380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는 망인 사망 후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서 임대료 합계 111,4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제4, 5항 기재(단, 제5항에서 항목란의 ‘미사예물’, ‘연미사’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합계 31만원은 제외한다)와 같이 망인의 재산 상속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 등 세금과 이 사건 부동산 및 망인 명의의 서울 성북구 K 소재 건물(이하, ‘K 건물’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망인 생전부터 사망 후에 이르기까지 부과되거나 지출된 제세공과금 포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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