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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합5000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605,833원, 원고 B에게 27,056,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4. 1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와 망 E는 부부 사이이고,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지간으로, 피고와 F은 망 D와 전 부인의 자녀이고, 원고들은 망 D와 망 E의 자녀이다.

나. 망 D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 2002. 9. 5. 사망하였고, 망 E는 2011. 4. 7. 사망하였다.

유언자는 유언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대 72.1 ㎡와 위 지상 목조와즙 및 세멘벽돌조 세멘트 기와 스라브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61.55㎡, 2층 61.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1. 수증자 장남 피고에게 3분지 2지분, 수증자 차남 원고 A에게 3분지 1지분을 각각 공동명의로 유증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과 관리권은 장남 피고가 행사한다.

3. 장남 피고는 매월 받는 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의 10분지 5를 모 E에게 생존 시까지 생활비로 지급하고, 장남 피고, 차남 원고 A, 장녀 F, 차녀 원고 B에게는 각각 임대료의 10분지 1씩을 매월 임대료 수급 시 지급하고 잔여분 10분지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잡비, 관리유지비 등으로 지불하며 장남 피고가 관리 보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망 E에게 각 이 사건 임대료 중 이 사건 유언에서 정한 바에 따른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원고들 각자의 미지급 분배금 및 망 E로부터 상속받은 분배금의 합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과 망 E에게 이 사건 유언에서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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