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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5 2017고단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다가 생긴 사채 때문에 고민하다가 2016. 12. 28.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당 2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1 달 동안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 초순경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 준 다음, 그 대가로 10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진정서, E의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 계좌 압수 수색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다른 범죄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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