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대금 송금 내역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