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0. 경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안녕 하세요, B 회사 영업 팀 C 대리입니다.
B 회사에서 주류 납품 시 주류 세가 많이 발생되어 수금용으로 사용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여 매일 70 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2.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택배 창원 중앙 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및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진정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