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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빌려 주는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부산 동래구 사직 북로 42에 있는 사직 1동 우편 취급 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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