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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6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대부분 진실이거나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제6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선거 결과 피고인이 당선되어 현재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0:3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D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유인물에 ① 피해자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종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정으로부터 대다수 기각 당하거나 취하명령을 받았다.”고 기재하고(이하 ‘이 사건 1 적시사실’이라 한다

), ② 피해자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 청구소송을 두고 “종래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승소하자 그 소송비용 약 5백만원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양해 한마디 없이 강제 압류하여 입주민의 돈인 관리비에서 인출해 갔으며, 이 돈을 입주자 회장에게 받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채워 놓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이하 ‘이 사건 2 적시사실’이라 한다

, ③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대표 공약인 '10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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