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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53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14. 6. 4. 시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E의회의원 F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G의 지지자들이다.

1.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의회의원인 G으로부터 아파트 재활용장 및 음식물쓰레기장 H에 도움을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향후에도 아파트 운영 과정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재활용장 및 음식물쓰레기장 H 준공식’을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준공식에 G을 초대하여 그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7.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면서 준공식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G을 초대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에게 전화하여 준공식행사의 일시와 장소를 가르쳐주면서 참석하도록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31. 15:00경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경로당으로 모이도록 하고 G과 함께 경로당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G 의원님이십니다.”라고 G을 소개하고 G으로 하여금 그곳에 모인 아파트 주민 I 등 15명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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