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으로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당시 B 아파트 E동 앞 도로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주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F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F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F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거제시 B 아파트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들이다.’ 부분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은 거제시 B 아파트 입주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장 선거에 출마한 D을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 불특정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할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