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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2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울 도봉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제6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고, 선거 결과 피고인이 당선되어 현재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0:3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D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 유인물에 피해자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종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법정으로부터 대다수 기각 당하거나 취하명령을 받았다”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 청구소송을 두고 “종래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승소하자 그 소송비용 약 5백만원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양해 한마디 없이 강제 압류하여 입주민의 돈인 관리비에서 인출해 갔으며, 이 돈을 입주자 회장에게 받아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채워 놓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대표 공약인 '10년차 하자보수비 청구'에 대하여 “당 아파트에서 2010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여 기판력에 의해 하자보수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측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 소송비용까지 변상 하면서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만약에 선거 공약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자기가 회장이 되고 싶은 욕심에 또 한번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승소하였거나 피해자가 자진해서 취하한 것이 더 많고, 피해자가 위 E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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