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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노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 주는 G와 H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1. 여름 저녁 무렵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 여, F 생) 을 불러 팔베개를 하여 준 다음, “ 우리 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② 2014. 겨울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진술 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녹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하 ‘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이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원심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위 진술서에는 ‘ 피해자가 G( 피해자의 모친), H( 피해자의 언니) 와 함께 G 와 피고인의 이혼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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