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 무렵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 농장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E( 여, F 생 )를 불러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준 다음, “ 우리 가 얼마나 컸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겨울 저녁 무렵 위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한 것은, 피해자의 친 모인 G가 피고인과 이혼을 하고 피해자의 양육권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언니인 H와 함께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