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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735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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