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등급이 1급인 점, 피해자는 ‘시장에서 직원들과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쪽 참조),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놀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쪽 참조), 피고인은 2008년도에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정1963 판결 참조), 2011년도에 절도 등으로 기소되었을 당시에도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던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정1844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