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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54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89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 및 정신감정을 통하여 피고인이 당시 ‘간질 및 알콜성 의존증후군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 점, ②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및 알콜성 의존증후군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행에 '피고인은 간질 및 알콜성 의존증후군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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