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N병원의 진료기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의사 O은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IQ 69의 mild MR 수준, 사회연령이 4.6세, 사회지수가 32의 severe MR 수준에 머물러 언어적인 지시 이해 및 발화에 어려움이 많고 주위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의 감정인 P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감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같은 법원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보고 화를 낼지 모른다는 이유로 2012. 11. 7.자 범행에 사용한 망치 등을 인근 야산에 버렸다가 2012. 11. 12.경 이를 다시 구입하였고, 2012. 11. 18.자 범행 당시에는 장애인 모금활동을 통해 번 96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