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토양정밀조사명령...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행의 “40-1005 토지”를 “40-1005 토지 일대”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1. 기재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아래에서는 구 토양환경보전법(2017. 11. 28. 법률 제1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법’이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40-1006 토지'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근거한 것인지와 그와 같이 판단하게 된 근거 및 선순위 정화책임자에게 처분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처분사유와 법적근거의 사전통지의무 및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처분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는 조사대상토지가 “한강로3가 40-1005번지 일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내용이 되는 조사대상토지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40-1006 토지의 소유자(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불과한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위 토지에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같은 항 제1호) 또는 그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거나 혹은 위 토지에 토양오염이 발생할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차량정비창의 점유자운영자(같은 항 제2호 이다.
정화책임자가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