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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규호)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2016.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대전석유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게 466,022,500원, 원고 2 주식회사에게 527,096,9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은 대전 중구 ○○동 (지번 1 생략) 주유소용지 1711.4㎡, 같은 동 (지번 2 생략)대 116.4㎡,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123㎡, 같은 동 (지번 4 생략) 대 111㎡(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 번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원고 2 주식회사 1982. 6. 11. 2010. 5. 28. 1997. 7. 26. 2010. 5. 28.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1983. 3. 14. 2010. 5. 28. 1997. 7. 26. 2010. 5. 28.

2) 제1심 공동피고 대전석유 주식회사(이하 ‘대전석유’라 한다)는 2001. 10. 16.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유류저장소’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피고 1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5131호 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2. 2. 20.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매수하고, 2012. 3. 22.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유류저장소의 각 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5는 4/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및 시설 현황

원고 2 주식회사(이하 ‘원고 2’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2. 6. 가스충전소의 완공 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전체에서 ‘GS△△△가스충전소’라는 상호로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지에스칼텍스’라 한다)의 지분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유류저장소 건물의 이용 현황

1)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는 1970. 10.경 경동석유 주식회사가 유류판매 허가를 받아 유류판매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대전석유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로 대전석유가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2) 1970. 10.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 2기 및 급유시설용도의 출하설비 4기가 설치되었고, 이후 위 지상저장탱크 2기는 2010. 5.경 철거되었다.

3) 이 사건 인접토지에는 1995. 5. 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60,000ℓ 용량의 지하저장탱크 1기(이하 ‘이 사건 제9 지하저장탱크’라 한다)가 설치ㆍ완공되었고, 2003. 12. 2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120,000ℓ 용량의 지하저장탱크 8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8 지하저장탱크’라 한다)가 추가로 설치ㆍ완공되었다.

라. 토양오염의 발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희대학교 부설 지구환경연구소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소는 2010. 4. 23. “이 사건 토지에서 벤젠, 크실렌,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 이하 ‘TPH’라 한다)가 토양오염 우려기준(2,000㎎/㎏)의 40%를 초과하여 오염토양의 정화가 필요하며, 이 사건 토지에서는 오염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류 판매를 하지 않는 가스충전소이므로 인근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서 토앙오염원이 유입되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정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대전석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4항 에 따라 연 1회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누출검사를 각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유류저장소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루어진 5회의 토양오염검사 및 2회의 누출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2010. 12. 8.자 토양오염검사결과 시험항목 중 TPH 항목에 관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1. 1. 10.자 누출검사결과 저장탱크 2기(이 사건 제7, 9 지하저장탱크) 및 배관 2기(이 사건 제7, 9 지하저장탱크)에 관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대전석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유류저장소를 운영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인 TPH가 포함된 유류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토양을 오염시켰다. 위 토양오염의 원인은 이 사건 유류저장소 중 이 사건 제7, 9 지하저장탱크 및 그 배관에서 유류가 누출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제7, 9 지하저장탱크 및 그 배관에 대하여 수선을 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2012. 4. 4. 주식회사 대한석유에너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유류저장소를 사용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모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의 ‘오염을 발생시킨 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각 해당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즉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정화기간 동안 발생할 영업손실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 의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및 같은 항 제4호 의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구축물) 및 그 부지와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①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 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 제14조제1항 , 제1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 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이 조에서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제2호 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한다.

2. "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배상책임과 신고의무 등이 적용되는 제3조 의 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장, 창고, 토지에 정착된 설비, 그 밖에 장소 이동을 수반하는 기계ㆍ기구, 차량, 기술설비 및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연대책임)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이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는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무과실책임 등의 예외를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ㆍ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토양오염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원고 2가 원고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지분을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LPG 가스충전소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과 관계없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2) 원고들 스스로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에 관하여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고, 원고들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오염토양이 존재하는 지하까지 개발ㆍ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 2는 2010년 초 이 사건 토지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건물증축공사 등을 하였으나, 토양오염을 복원하기 위한 공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4)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가 정화비용 상당액만큼 하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정화책임 여부

원고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에 기하여 피고들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나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는 자 등을 정화책임자로 보고 관할관청의 정화명령 등에 의하여 토양정화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토양오염 유발자 등이 정화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의무는 어디까지나 공법상 책임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토양오염 유발자가 토지의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정화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에 따른 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제10조의3 )과 공법상의 토양정화책임( 제10조의4 )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련 조항이 사법상 책임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승훈(재판장) 오명희 신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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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8.21.선고 2010가합6349
-대전고등법원 2016.12.2.선고 2013나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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