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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6구합63545
토양정밀조사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2016.3.2.원고에게한토양정밀조사명령 중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5 철도용지 114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5 철도용지 11416.7㎡,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6 철도용지 11785㎡,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9 철도용지 1913.5㎡,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26 철도용지 8759.2㎡,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27 철도용지 996.5㎡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개의 토지들은 ‘40-1005 토지’ 등으로 칭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2. 16. 서울특별시로부터 2015년 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대상 지점을 선정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5. 3. 6. ‘40-1005 토지’를 대상 지점으로 선정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9. 3. ‘40-1005 토지’에 관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4개 지점(시료번호 22-1 내지 22-4)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시료분석을 의뢰하였다.

시료분석 결과 3개 지점(시료번호 22-1 내지 22-3)에서 채취한 시료가 구리(Cu), 납(Pb), 아연(Zn)의 오염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에 피고는 ‘40-1005 토지 일대’가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고(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제2호), 그 소유자인 원고가 정화책임자라고 판단하여 2016. 3. 2. 원고 산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40-1005 토지 일대 34,870.9㎡’에 관하여 이행기간을 2016. 3. 10.부터 2016. 9. 9.까지(6개월)로 정하여 토양정밀조사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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