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5.01 2020고단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2: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사거리 근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후방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1,374,0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