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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24 2013고단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8:22경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버스의 전방에는 효문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횡단보도 부근으로 걸어 나온 피해자 C(여, 68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7. 23. 16:07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색전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합의한 점, 공제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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