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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1 2011고단4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4. 19:00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GS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길을 명촌교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 운행 차량 진행방면 대향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 중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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