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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5:10경 울산 북구 진장동 908-3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도로를 명촌교 정문 앞 교차로 쪽에서 염포로 쪽으로 우회전 합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15:10경 울산 남구 D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효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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