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7:21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