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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7:21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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