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0. 00:07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1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서창초등학교 방향에서 태평아파트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얼마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지 못한 과실 및 2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30. 00:07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