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30. 00:07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1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서창초등학교 방향에서 태평아파트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얼마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지 못한 과실 및 2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7. 30. 00:07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