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보험 증서의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고 위 보험 증서를 다시 우편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험 증서가 든 우편물을 가져갈 당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