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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19고단24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10경 접대부인 D, E을 불러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증,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CCTV 사진 확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을 1회 받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을 5회 받은 점, 2017년도에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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