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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69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여성 접대부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21:40경 위 장소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소년인 D(D, 18세)를 소개받아 D로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식품접객업 장소에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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