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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249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E에게 위임하였고, 소외 회사를 대리한 E은 2005. 3. 30.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C의 남편 소외 F과 원주시 G 12,300평(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2005. 6. 10.까지 잔금 11억 원(11억 700만 원이라 기재되었으나 ‘700만 원’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외 회사는 F에게 2005. 3. 25. 선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05. 3. 30. 7,800만 원을, 2005. 3. 31. 1억 3,34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2005. 6. 10.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의 대리인 E은 2005. 6. 17. F이 작성한 '매수인의 잔금 지불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매수인은 지급된 매매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위약금의 지급에 갈음한다

'는 부동산 매매계약 포기 각서에 권한 없이 소외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를 매수인으로 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해지된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전체 면적이 12,300평인 이 사건 임야를 3,000평씩 분할한 후 위 임야 중 3,000평에 대하여만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F 명의로 피고들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은 새로운 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2005. 6. 17. 피고들에게 직접 5,000만 원을 교부하고, F 계좌로 2005. 6. 21. 2,000만 원을, 2005. 7. 21.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05. 7. 25. 이 사건 임야 중 3,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4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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