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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19730
위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는 2003.경 형수인 피고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를 대리한 피고는 2003. 9. 2. C와 서울 성동구 D 제2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3.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사용하도록 2002. 10. 25. 44,928,074원, 2003. 5. 30. 3,020,000원, 2003. 6. 26. 2,000,000원, 2003. 8. 13. 42,900,455원, 2003. 9. 5. 8,328,891원, 2003. 9. 18. 5,000,000원 합계 106,177,42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74,000,000원이거나 또는 90,000,000원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을 뿐,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원은 없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른 140,000,000원으로 보고, 매매계약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가 인수한 채무액을 피고 주장과 같이 115,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원은 그 차액인 25,000,000원에 불과하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106,177,42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3. 8. 13.부터 2004. 1. 14.까지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76,509,846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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