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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4 2018가단2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6.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피고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2004. 8. 6.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을 교부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8. 24.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80평을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인 2005. 8. 24.에, 잔금 2,000만 원은 2005. 9.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이 지정한 계좌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5. 8. 24.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잔금 명목으로 2005. 9. 8. 1,000만 원을, 2005. 10. 14. 7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도합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5. 12. 2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차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을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 12. 21. 피고 C이 D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500만원을 대신 변제하면서 위 대위변제금 2,500만 원을 위 2차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2006. 1. 26. 매매대금 지급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갑 제2호증의1(위임장 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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