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40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매수인)는 2013. 9. 6. 피고 B(매도인)을 대리한 피고 C(피고 B의 남편이다)과 사이에, 전남 신안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토석과 E 토지 및 F 토지(이하 각 ‘E 토지’, ‘F 토지’라고 한다)에 임시 적치해 둔 토석 합계 30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석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 매매계약 물건의 표시 D 토지에서 채취하여 인근에 임시 적치해 둔 토석(약 10만㎥)과 위 장소에서 추가 채취하고자 하는 토석(약 20만㎥) 전부 (합계 약 30만㎥) 매도인(피고 B)과 매수인(원고)은 위 3개소 소재 토석에 관한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토석의 매매조건 및 매매대금 총액) 위 토석은 현존 상태에서 매수인이 발파 및 상차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반출해 가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총액을 금 11억 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 (토석대금의 지불) ① 매수인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② 기성금은 수 회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하되, 매수인은 매회 반출시마다 반출코자 하는 예정물량을 사전에 매도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당해 물량의 대금을 선납하거나 G공사 원수급자(H, I 등)가 직불 처리코자 할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만 기성금과 계약금을 합하여 매매대금 전액(11억 원)이 지불된 경우에는 잔여물량은 매수인 자의대로 무상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은 지정된 위 장소에서 토석 전부를 반출할 때에는 설사 총 30만㎥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