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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054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E은 2005. 3. 30. 피고들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들 소유의 원주시 G 임야 12,300평(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매매대금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 당시에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불하고, 별도의 중도금 없이 잔금 11억 원을 2005. 6. 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05. 3. 25. 가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05. 3. 30. 7,800만 원, 2005. 3. 31. 1억 3,340만 원 등 합계 2억 2,140만 원이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E은 2005. 6. 17. ‘매수인의 잔금 지불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매수인은 지급된 매매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의 지급에 갈음한다. 매수인은 이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포기각서에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이를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F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E은 2005. 6. 21. 피고들을 대리한 F과 사이에 E이 이 사건 임야 중 3,000평을 매매대금 4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4억 2,500만 원을 2005. 7. 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당일에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05. 7. 21. F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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