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02:0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 층 대문을 열고 D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복도 빨래 건조대에 널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MLB’ 티셔츠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 게스’ 티셔츠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02:30 경 부천시 F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아보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가 “ 누구야 ”라고 소리치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슬리퍼 사진, 피해 품 발견 시 사진, 피해 품을 소지하기 전 후 CCTV 사진, 범행현장 사진,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