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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2:10 경 부천시 C에 있는 ‘ '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옷걸이에 걸어 놓은 바지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수사보고( 피해 품 가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여덟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실 형 7회, 집행유예 1회), 출소한지 약 보름 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중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친동생이 피고인이 거주할 고시 텔의 월세를 내주고 수십 만 원씩 용돈을 주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간격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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