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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3 2018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5.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07.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9. 01:00 경 부천시 C 상가 B01 호에 있는 ‘D 교회 ’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잠겨 있던 자물쇠를 손으로 수회 세게 밀어 부수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에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9. 02:40 경 부천시 C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슈퍼 ’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환풍구를 부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9. 05:03 경 부천시 H에 있는 ‘I 교회 ’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1 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딸 성명 불상자 공소장에는 ‘ 피해자 N’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2. 00:50 경 부천시 K 2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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