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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ellesse 점퍼 1벌 및 하늘 색 반팔 티셔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헌법재판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2017. 2. 16.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사람이다( 재심판결은 2017. 2. 24.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재심판결이 정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은 2016. 4. 25. 경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오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안에 있는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74,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1.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표 기재 각 해당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같은 표 ‘ 절취한 금품’ 란 기재 각 해당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잠바, 티셔츠), CCTV 영상 사진 1부, 피해 품 사진 2 장, 각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피고인의 최종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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