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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2구합843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029,647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441,277원, 원고 F에게 18,014,823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Y이 광주군 Z 임야 42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AA 전 1,352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1984. 8. 6. 그 지목이 임야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 합병을 거쳐 하남시 AB 하천 1,914㎡ 중 13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되었으며,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그 지목이 변경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1976. 12. 9.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하천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에 의하여 AC 하천 4,39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나 근거는 알 수 없으나, 1978. 12. 작성된 건설부 한강하천대장 부도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은 유수지로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2011. 4. 29. 폐천으로 고시되어 폐천 부지가 되었고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천막점유부분으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조성녹지, 비포장도로, 토적장으로 각 이용되고 있다.

마. 원고들의 선대 Y은 1946. 3. 31.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들이 순차로 상속하였는데,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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