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G에 주소를 둔 H이 2013. 3. 20. 경기 파주군 I 전 1,236평, J 전 1,677평, 같은 군 K 전 5,884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들은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파주시 L 하천 4,086㎡(제1토지), M 하천 5,544㎡(제2토지), N 제방 3,154㎡(제3토지), O 하천 13,190㎡(제4토지), P 전 331(제5토지), Q 전 472㎡(제6토지)가 되었는데, 제1, 2토지는 1970. 4. 28.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다. 제1~4, 6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제외지 및 제방부지로서, 제1, 2토지 인근에는 축조년도 미상의 상지석제가 축조되어 있고, 제3, 6토지는 1983년 축조된 금릉2제의 제방부지이며, 제4토지는 금릉2제의 제외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선대인 R은 사정명의인 H과 동일인으로서,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공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H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