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고양시 덕양구 C(행정구역 명칭변경 전 고양군 D, 고양군 E) F 하천 2,797㎡, ② G 하천 294㎡, ③ H 하천 242㎡, ④ I 하천 1,114㎡(이하 지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은 1964.경부터 그 중 1/3 지분에 대해, 원고 A의 외조부인 J은 1944.경부터 그 중 2/3 지분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해 오고 있었다.
나. 이 사건 F 토지는 1956. 6. 6.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이었고, 이 사건 G, H, I 토지는 각 1981. 1. 8.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된 것이었는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1. 6.경 각각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은 1991. 4. 19. 사망하였는데 당시 J의 처와 자녀들은 모두 사망하여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 A이 J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977. 2.경 작성된 한강하천대장상 이 사건 F 토지는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12.경 수립된 ‘한강 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팔당댐-하구)’상 이 사건 각 토지는 한강의 유수지 또는 제외지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