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845,295원, 원고 B에게 93,054,4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이천군 C에 주소를 둔 D이 1912. 2. 16. 경기 이천군 E 임야 1,281평 및 F 전 2,230평(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분할, 지목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절차를 거쳤는데, 그 분할된 토지 중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69. 5. 1.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96. 3. 16.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분할전토지 분할 및 1차 지목변경 면적환산, 2차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변경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이천군 E 임야 1,281평 G 하천 1,041평 이천시 I G 하천 3,441 이 사건 제1토지 H 전 240평 H 과수원 793 이천군 F 전 2,230평 J 전 1,195평 이천시 I J 과수원 3,950 K 하천 1,035평 K 하천 3,421 이 사건 제2토지 <표1>
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현재 이용상황은 별지 1 도면 등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가 최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정확한 시기나 근거를 알 수 없으나 인근에 1968년경에 축조된 좌안제가 있고, 1983년 건설부가 작성한 한강하천대장(청미천, 복하천, 경안천)과 1994년 및 2011년 작성한 복하천 하천대장에도 하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D의 본적지는 경기 이천군 L였는데(1931년 수원군 M로 전적) 1962. 3. 13. 사망하여 그 장남인 N(호주상속)이 6/12 지분, 차남 O이 4/12 지분, 딸 P 및 Q가 각 1/1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N은 1986. 7. 29. 사망하여 처인 R과 딸인 원고 A, 아들 S(1962. 7. 27. 사망으로 대습상속)의 처 T, 딸 U 및 V이 공동상속하였고, O은 1999. 11. 6. 사망하여 자녀인 W, X, Y, Z, AA, AB과 원고 B가 공동 상속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