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1.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6.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52』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9. 13:38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2 층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택 1 층 및 2 층 초인종을 눌러 위 주택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위 주택 대문 옆 쪽에 있는 담을 넘어 2 층 계단을 통해 1 층 마당으로 내려간 다음, 1 층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안방을 뒤지던 중,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장롱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450』
1. 2017. 8. 24. 경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4. 12:00 경 서울 노원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베란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