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8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8.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3: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의 바지 내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30. 13:13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H 3 층 기숙사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장롱 선반에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arrow